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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성매매 및 음란 전단지 배포·인쇄 피의자 검거

대전경찰청, 성매매 및 음란 전단지 배포·인쇄 피의자 검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1달간 풍속업소에서의 성매매등을 단속한 결과 34건에 구속 2명, 불구속 60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알선등 9건, 유해 전단지 배포 및 인쇄 등 3건, 음란물 상영등 22건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이 아동 여성 대상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아동여성을 보호를 위해 음란물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불법 성매매 및 음란 전단지 살포, 배포, 제작 행위, 풍속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지방청 및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소속된 광역 및 상설단속반원(총 36명)을 총투입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기간 3. 18~10. 31)



※아동성범죄자의 16%가 범행직전 아동음란물시청(13년 1월, 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개설, 성매매 알선한 피의자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서는 피의자 도○○(29세, 남) 등 2명에 대해 2012.5.29.부터 2013.3.2.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과 탄방동 일대에 오피스텔 11개를 임대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여 3억 187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13.4.4)하고, 피의자 이○○(27세, 남)에 대해서는 인터넷 다음카페 ‘시드니 아로마’의 카페지기로서 휴대전화번호를 게시하여 성매매 알선광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음란성 전단지를 노상 무단 살포한 피의자와 인쇄업자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지난 1일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에서 차량을 이용해 운행 중, ‘여성의 나체사진’과 ‘여대생 장소선택후 전화주세요’라는 문구가 인쇄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무단 살포한 피의자 한○○(34세, 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전단지 8만매를 압수하였다. 또한 동 전단지를 인쇄해준 인쇄업자 허○○(56세, 남) 등 2명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위반(유해매체물유통)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



앞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학교 정화구역내 성매매, 음란변태행위, 음란전단지 배포, 음란물 상영, 청소년 상대 유해매체물 판매, 출입금지·제한시간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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