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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억 4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 (1.3%)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신청 대상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호 또는 제 4호 다목에 해당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이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8월 31 일 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수 는 전국 4,627 명으로 집계됐는데, 저리대출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작 61명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 인 201명 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지원대책으로 전락한 수준이었다.

원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의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이 지적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 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 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철민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 국토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 설계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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