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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GB) 관리 개선에 앞장서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나선다.

현재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은 대전시(304,082㎢)의 34%(104,116㎢)로 대전 5개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불법행위 및 주민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및 단속 등을 유연하게 처리하고자 올해부터“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를 위한 ▲원상복구 유예기간 연장 ▲의견제출 의무화 ▲고발기준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행정처리를 도모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중 진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넓고 광범위한 현장에 드론 및 GPS 등 첨단장비를 투입하는 등 관리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매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생활비용 보조 사업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관평동 일대 묵마을 진입로(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과 첨단장비의 현장 투입으로 적절한 조치와 신속한 현장 대응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또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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