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 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여수시)
지원 대상은 기존에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다. 만약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이라면 조기폐차 보조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시청 기후생태과를 방문하거나 등기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아동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학원 지입차주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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