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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중구의회 의원,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의원은 3월 21일부터 개회한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자원봉사마일리지제’의 명칭을 ‘우수자원봉사자제’로 변경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이들은 ▲중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해당 개별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시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정수 의원은 “용어 정비와 함께 구체적 혜택을 명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 사회 내 자원봉사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26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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