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이 21일 개회한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중구민과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유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이용자의 자격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절차를 통해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류 의원은 “중구의 공용차량을 중구민과 공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26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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