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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 “정보공개제도, 시민 소통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24일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법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대전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해왔으나,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에만 근거하고 있어 제도적 미비가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보관, 정보공개 체계 정비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보다 쉽게 필요한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정보공개의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초연결 사회로 접어든 지금, 정보공개는 더 이상 단방향 행정행위가 아니라 시민과 상호 소통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전시가 행정서비스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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