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명예퇴직 공무원을 위한 퇴직준비휴가 제도 도입에 앞장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할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20일부터 최대 30일까지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퇴직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직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오랜 공직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공무원 조직 전반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자의 퇴직 이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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