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사전 수립 의무화, △위탁 계약 해지·해제 시 경비 및 재산 환수조치 근거 마련, △성과 평가 항목의 공개 범위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간위탁 제도가 효율성만을 앞세워 사전 검토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력을 확보하고, 위탁 과정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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