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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대전시의회 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앞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원단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은 대전시 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되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전문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소 아동 복지 향상과 지역 돌봄체계 구축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의 아동돌봄 정책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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