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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조례 제정 앞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전 내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전시 전역의 교통취약지역에 공공형택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고령자, 장애인, 학생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전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공공형택시가 운행 중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형택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지키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형택시 사업이 대전 전역으로 확대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통복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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