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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영상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전시가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송활섭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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