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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중구의회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보험료 지원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생활 밀착형 입법에 나섰다.

안형진 의원은 지난 21일 개회한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이끌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구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안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지만, 일부 차량이 장기 주차되면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해 장기 방치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 의원의 이번 발의는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조례로 풀어내며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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