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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 중구의회 의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조례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대상 교육 ▲범죄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되며, 학대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및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진다.

유은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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