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가정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3일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수당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등이 포함됐다.
신순옥 의원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많은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가족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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