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정부 운영 공공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한 기부 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불편함은 기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체 기부 시장 규모가 16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879억 원 수준에 그쳐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플랫폼을 감독·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산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물자 지원과 대응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단체가 파악한 재난 피해 상황이 중앙부처로 전달돼 계획 수립까지 보름 이상 소요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율적 기부금 활용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기부금품법은 예외로 두면서도 재난구호법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성 보장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 김한규, 박용갑, 양부남, 이학영, 조승래, 이광희, 김남근, 김동아,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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