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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각종 무기 성능시험으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해 병기 및 장비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환경 피해와 사유재산 가치 하락은 지역 주민이 온전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19년 제정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액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소음지역 주민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현행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은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5천 원 ▲3종 구역 월 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격 일수가 적으면 30~60% 감액 지급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역별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충남 태안의 안흥종합시험장을 예로 들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 시험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어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보상금으로는 주민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K-방위산업의 수출 증가로 품질검증과 기술개량 목적의 시험이 급증했으며, 이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 피해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과 현실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군소음보상법」 보상 기준의 현실화 및 합당한 보상금 지급

▲현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인접 소음피해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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