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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 소규모 아파트도 층간소음 관리…충남 조례 개정 추진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포함해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법상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의무적으로 구성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도'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주민 간의 화합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며, "충남도가 주민 간 상생과 배려의 문화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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