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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원, 친환경차 정비인력 확충 조례 개정…도민 교통안전 강화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의 급증에 따라 전문 정비인력 양성과 정비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 및 행사 지원 ▲정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은 환영할 일이나, 이에 상응하는 정비 인프라가 부족해 차량 수리가 지연되는 등 도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 조례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비업계의 체계적인 기반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정비 산업의 체질 개선을 촉진하고, 교통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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