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늘어나는 국가유산 관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산 관련기관과의 협력 속에 지킴이들이 순찰, 감시, 보존 업무 보조 및 용역 수행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지킴이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 교육, 연구모임, 학술 활동, 용역 수행 등의 근거 마련이 포함돼 향후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 의원은 "소중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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