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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취약계층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 추진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인 '마을행정사'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보다 손쉽고 균형 잡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행정사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직접 위촉하게 된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무료 행정상담과 각종 서류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임기 2년의 마을행정사를 최대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조례에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방식, 역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전역에서 행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 목표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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