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112 치안 종합상황실’ 기능의 자치경찰 이관을 촉구하며 「경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 의장은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전체 치안 사무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긴급 상황 대응의 핵심인 ‘112 종합상황실’은 여전히 국가경찰 소관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감독 체계의 불일치로 인해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12 상황실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하는 등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건의안을 포함해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간 공동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하는 지방자치 협력 기구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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