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향상,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보수체계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체육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유성구 생활체육 정책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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