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유성구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낭비를 막는 동시에 우수한 절감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유성구 전체의 재정 운용 수준이 한층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희래 의원은 1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유성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고, 구민과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구민의 신고 및 시정요구 처리 결과 ▲수입증대 제안사례 등을 연 1회 이상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토록 하고, 필요 시 사례집 발간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민의 제안이나 신고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성과금과 포상 제도도 마련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구민에게는 성과금이나 사례금 지급이 가능하며, 공로에 따라 표창도 수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구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책임 있는 예산운용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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