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미희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이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밝힌 소신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성구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해당 조례를 발의한 곳으로,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등한 교육 기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성구가 포용적 복지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및 행정적 지원 ▲교육시설 설치 운영 ▲관련 협의회 설치 등 실질적인 정책 기반 조성이 담겨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유성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며, 향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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