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이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관리의 허점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별법 종료는 피해자들의 주거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지역으로, 2024년 말 기준 3,276명의 피해자가 신고를 마쳤다.
그는 “전국적인 피해 추세와 대전 지역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특별법의 조기 종료는 심각한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보증금 미반환과 같은 피해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특별법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제정돼 시행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로 피해자 구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 제정 이후에도 구조적인 제도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피해자 보호조치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제도로는 앞으로도 반복될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신속한 피해자 지원 ▲임대차 제도 개선 ▲전세보증·대출 구조 점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별법의 연장은 일시적 조치가 아닌 구조 개혁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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