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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중단에 박철용 동구의회 의원 “아이들 기본권 침해 안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이 최근 대전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교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급식 정상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점심 급식을 받지 못해 대체식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은 명백히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급식을 보장하라며 자녀와 함께 등교해 시위에 나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어른들의 갈등에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급식 조리 중단에서 비롯됐다. 노동조합 측은 “조리원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우리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일 뿐 학생을 쟁의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파업권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면, 학생들의 기본권 역시 그에 못지않게 보호돼야 한다"며 “파업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최소한의 급식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청이 쟁의행위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영양을 고려한 대체식 제공을 위한 예산 증액과 노조 측과의 면담 추진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교섭과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며, 반복되는 급식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학교 역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아이들이 더 이상 어른들의 갈등에 희생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철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교육당국은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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