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이 정례회 시기를 ‘특정일’에서 ‘해당 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이정수 의원은 17일 열린 제266회 중구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존의 정례회 일정은 특정일에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행정 변수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결산 심사, 인사이동, 추가경정예산 편성, 을지연습 등 주요 행정 일정과 충돌을 피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집행부가 동원되는 국가 행정 사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례회 개최 시기를 ‘6월 ○일’처럼 특정하지 않고 ‘6월 중’ 등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발맞춰 효율적인 정책 검토와 예산 심의를 진행하려면 의회 스스로도 일정 운영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중구의회의 회기 운영과 안건 심사 방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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