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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유성구의회 의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체계 보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18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등 상위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래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다양한 중독으로 인한 유성구민의 고통을 줄이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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