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18일, 유성구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같은 날 개최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됐으며,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유성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양관리사업 추진 및 올바른 식생활과 관련한 정보제공, 구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명시돼 있다.
박석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유성구민 모두가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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