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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식 유성구의회 의원, ‘하늘이법’ 신속 제정해 학생 안전 지켜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송봉식 유성구의회 의원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되는 공간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29일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하늘이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8세 초등학생이 교사에 의해 희생되는 충격적인 사건과 고교생이 온라인에서 살인을 예고했음에도 정상 등교가 이루어진 사례는, 현행 학교 안전 시스템이 심각하게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위기 대응 체계가 전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위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시 보호 조치가 가능한 법적·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하늘이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학생 보호 의무를 지닌 교사의 범죄는 개인적 일탈 이상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회복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끝으로 “하늘이법 제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린 생명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자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서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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