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교권침해 막는다”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 교사단체로부터 감사패 받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교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전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이뤄졌으며, 김 의원의 교육환경 개선 활동이 교원 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방증한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학교운영위원이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해 화제를 모았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당시 약 600건에 달하는 교사들의 찬성 의견이 접수되며,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는 교권 보호에 대한 현장 수요와 기대가 높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감사패 수상 소감을 통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입법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