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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향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강화·장애인 편의시설 조례안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은 제267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시켰다.

김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열린 이번 회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 시 명확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같은 회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검사요원 구성 및 절차의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옥향 의원은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동권과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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