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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회의록 공개·방청 제한 고지 의무화 규칙안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회의 방청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주민에게도 공개된다. 또한 회의 방청이 제한될 경우,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규칙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구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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