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19일 열린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구는 복무 중인 청년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안번호 3706호)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을 제공하고 보험료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장 항목에는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각종 수술 및 진단비 등이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2022년 10월 서철모 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후 군복무 중 사고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번 제271회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서구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오는 2026년 1월 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지자체가 함께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는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