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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국 첫 협약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지난 19일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하나은행 대전영업본부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노후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구는 공단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들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는 납부예외 주민이 방문할 경우 1대1 상담을 통해 자격 상황을 진단하고, 연금 재가입 절차 및 금융기관 안내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납부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납부 여력은 있으나 제도 이해 부족이나 일시적 사정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주민들이 다시 연금 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안전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민의 복지 향상과 노후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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