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26일 구청 청렴관에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내 범죄 및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여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범 교육은 곽근영 대덕경찰서 경정이 진행했다. △주차장 절도 △보이스피싱 유도 △무단침입 등 최근 증가하는 공동주택 대상 범죄 사례를 소개하고, △CCTV 사각지대 점검 △순찰 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예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소방 안전 교육은 김수현 대덕소방서 소방장과 이현경 소방위가 맡았다. 두 강사는 실제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전달하며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경비책임자는 “전기차 화재처럼 최근 이슈까지 포함돼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인력들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주기적인 법정 안전교육 외에도 지역 맞춤형 방범·소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민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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