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여름철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사고 및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소 ▲악취 유발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1팀은 식품위생 관리가 취약한 배달전문점과 무인 음식점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식품 보존 및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무표시 제품 사용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식품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수사2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축산물의 안전 유통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위·변조 ▲무표시 제품 보관 ▲보관 기준 및 규격 위반 ▲거래내역 작성 등이다. 시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수사3팀은 산업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내 악취 유발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미신고 영업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야외 불법 도장행위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5~6월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기준 위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등 총 16건의 민생침해 사례를 적발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냉동식육을 냉장으로 판매한 사례 등 축산물 위반 6건 ▲의료폐기물 위반 4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등이다.
한편, 시는 쇠고기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DNA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으며, 모든 시료가 ‘한우’로 확인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 예고에도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선제적 예방과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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