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지난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025년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설과 실제 전세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예방 대응력과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남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27년 5월까지 연장된 만큼, 오늘 교육은 현장 중개사들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중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인중개사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부동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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