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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종료…홍보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 활동에 본격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 전세사기 예방과 함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길거리 캠페인, 현수막과 배너 게시, 유관 기관 협업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및 안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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