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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축산물 유통업체 6곳 적발…허위 표시·보관 기준 위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식육포장처리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2건,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관 기준 위반 1건, 필수 서류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A업체와 B업체는 냉동 돈등심 299.7kg, 냉동 돈갈비 75.4kg, 냉동 한우갈비 153.5kg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빠진 무표시 축산물 7kg, 9.9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해당 물량은 전량 압류됐다.

E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용으로 유통을 준비 중이었고, F업체는 원료육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등 필수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해당 위반 행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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