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중호 대전시의회 의원 “존재 이유 사라진 조례, 정비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이중호 의원(국민의힘·서구5)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제정 6년 만에 존립 근거가 사라지면서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8년 대전시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교육청이 모든 용역근로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직고용하면서 실질적인 적용 대상이 사라졌다. 현재 관내 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는 없는 상태다.

이중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 전환 이전 고용형태에 맞춰 제정된 것이며, 이제는 적용 대상 자체가 소멸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조례는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최근 직·간접적으로 실효성이 사라진 조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호 의원은 이번 조례 폐지를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