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상래 의원(국민의힘·동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대전교육청이 국가유산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제도화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상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가 시행되면 국가유산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생들이 국가유산을 단순히 배우는 수준을 넘어, 이를 주체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산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입법효과를 강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교육청은 정식으로 국가유산교육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문화재 중심의 교육을 넘어 국가유산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학교 교육에 적용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처음으로, 향후 타 시·도 교육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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