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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 “기초학력은 미래를 여는 열쇠”…시의회 조례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민경배 의원(국민의힘·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대전시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례는 특히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습취약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한 점에서 주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별 상황과 특성에 맞춘 개별화 지원 ▲기초학력 실태조사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민경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번 조례는 진단, 보정, 평가가 통합된 기초학력 지원 구조를 제도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교육청은 법적 근거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기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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