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14일,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1,531건에 대해 총 18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의 절반(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와 법인은 60%가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는 물론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142211)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사업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330~6335)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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