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의 호봉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동일 자격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구조다.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나 직업적 안정성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의 장기요양 인력 관리 정책을 소개하며 “해외는 자격과 경력에 기반한 급여체계와 근속수당,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처우 개선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다른 처우와 임금 격차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전시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수립 ▲5개 자치구 간 운영기준 통일 및 형평성 확보 ▲중앙정부와 협의 통한 제도 개선 및 호봉제 적용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서구의회는 “돌봄의 질은 돌보는 사람의 처우에서 시작된다"며,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제도화를 통해 시민복지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 인력 유출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미자 서구의회 의원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시 차원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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