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동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피해자 보호정책은 비교적 다양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은 제도적으로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해자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법원이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치료비는 가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범률 증가와 피해자 재고통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전 의원은 “해외는 이미 호주, 영국, 북유럽 등 국가가 주도하여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참여율 관리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 책임 하에 통합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가해자 교정치료비 지원 법제화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 확보 ▲법원 명령과 연계한 치료 이행 관리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치료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가정폭력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이며,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야말로 지속가능한 폭력 예방 전략"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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