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17일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를 초청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서구 내 9곳의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둔산꽃길, 괴정가장로, 구봉산길, 청사 상가번영회, 탄방동, 정림동, 다모아상가 상인회 등 총 9개 상점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구는 각 상점가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수여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도 공유했다.
지정된 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지정이 서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