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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숙 중구의회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 조례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련 용어를 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정비해 법령 용어와의 일치성 확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구청 차원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한숙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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