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구분 소유가 어려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붙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원룸 등에서 주로 적용된다.
해당 주소가 등록되지 않을 경우 우편물 분실, 택배 오배송, 긴급 상황 시 호수 식별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 다양한 불편이 발생하며, 인명 구조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세주소의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에 동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관내 다가구 건축물 전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50개 건축물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공부조사와 현장 기초조사를 병행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까지 200여 개 건축물에 대해 추가 부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상세주소는 단순한 주소 등록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며 “전세사기 예방, 응급 구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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